법원이 지난 12월 내린 두 개의 판결은 운동권 집권세력에 의해 압사당하던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려 낸 역사적 쾌거였다.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4년과 벌금 5억 원 및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그리고 딸 의과대학원 입시 허위·조작 등 11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다. 조국 전 장관도 법원에 의해 딸 입시비리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단죄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 대해 ‘효력을 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조국·정경심의 불법·파렴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은 조폭처럼 막가던 운동권 집권세력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파괴 폭주를 법원이 막아선 결정이었다.

집권세력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검찰 개혁 저항세력” “윤석열의 난” “위헌적 쿠테타” “윤석열 탄핵” 등으로 몰아가며 그를 찍어내려 했다. 2019년 9월엔 서울 대검찰청 앞에 수만명 군중을 동원해 ‘조국수호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를 포기토록 압박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공산독재자에 의해 동원된 홍위병을 연상케 했다. 자유민주 국가의 법치를 홍위병 몽둥이로 피투성이 만들려던 집권세력의 무리수였다.

집권세력의 무리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앞뒤 안 가리고 설치는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윤 총장을 다스리도록 앞세웠다. 여권 인물들과 관련된 라임자산 운용 사건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된 걸로 지목된 울산 시장 건거개입에 대해 성역 없이 파고드는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였다.

추 장관은 작년 1월 취임하면서 윤 총장 수족을 자르고 친정권 검사들로 채우기 위한 “검찰 대학살 인사” 단행, 윤 총장 수사지휘권 중단 지시, 윤 총장 징계청구·집무집행정지 명령,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 감찰 지시,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등을 강행했다.

여기에 전국 59개 일선 검찰 지검·지청 모두가 들고일어나 추 법무의 윤 총장 직무 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은 나치 히틀러나 북한 김정은도 안하는 “무도한 지시”라는 지적도 있다. 필자는 ‘일요서울’의 2020년 12월7일자 ‘법치와 공정 회복하려면 추 법무장관 물러나야’ 제하의 칼럼을 통해 추 법무의 사퇴를 촉구했다.

히틀러나 김정은도 안하는 “무도한” 짓은 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지난 날 운동권 시절 투쟁전술로 삼았던 방식과 같다. 운동권은 소외된 소수로서 기존 권력 타도를 위해 대중선동 통한 겁박 그리고 거짓·위선 가리지 않는 선전선동을 투쟁전술로 삼았다.

오늘 날 집권세력의 대중선동과 거짓·위선에 바탕한 반법치·반민주적 작태는 바로 몸에 밴 운동권 시절의 투쟁 체질에 기인한다. 그들은 기존 권력 척결에만 매몰된 나머지 뒤에 발생할 책임과 후과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는다. 역사의식 없이 당장 오늘 만 생각하는 경망스런 처신이다.

운동권 집권세력의 법치 파괴 소란은 12월의 법원 판결로 일단 차단되었다. 법원의 12월 판결은 건국 이후 자유민주 이념으로 교육되며 체질화된 법원 판사들의 3권분립 신념 발현으로 높이 평가된다. 다수 폭정으로 파괴되어 가던 법치를 막아선 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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