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 책임을 지고 퇴진하기로 결정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19.03.28.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자료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자료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년간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해 12월24일과 28일 각각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CFO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거래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수년간 삭제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매개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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