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석조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 경우 A씨 역시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승계하여 땅 주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만약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몇 년 동안 주장할 수 있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도 갖게 된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본다. 이 것은 분묘가 존속하고 관리되는 한 그 기간이 지속되는 분묘기지권과 다른 점이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지상권의 구체적 존속기간으로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된다. 여기서 견고한 건물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는 물리, 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또는 건물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 받은 매수인은 그 법정지상권도 함께 이전 받게 될까?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법정지상권을 승계하므로 땅 주인에게 30년 동안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땅 사용하는 대가인 지료는 지급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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