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뉴시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애도를 표하거나 법원에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어제 하루 동안 150건 이상 접수됐는데, 이전 것까지 모두 합치면 500여건이 넘는 진정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입양모 장 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접수된 진정서는 전날 오후 5시께 기준으로 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강력 처벌 진정서’ ‘엄벌 진정서’ ‘엄벌 탄원서’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진정서는 총 386건이었는데, 지난 4일 하루 동안에만 149건(오후 5시께 기준)이 추가로 접수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진정 독려 캠페인 등이 벌어지면서 앞으로도 재판부에 진정서가 계속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며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 간은 계속 보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공분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에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대아협은 양천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장 씨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이후에는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뉴시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뉴시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대아협 등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하는 등 추모 분위기는 더 거세졌고,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 글이 SNS 등에서 확산됐다. 해당 챌린지에는 연예인, 문화, 체육계 등 유명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하는 재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A씨를 살인죄로 추가기소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겼다. 입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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