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하나” 험한 진실게임 ‘팽팽’

민주당 박상천 전 대표가 송사에 휘말렸다. 전 국가전략연구소장이 연구소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그를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은 M 전 소장의 비리 등을 지적하며 고소 배경을 설명한 뒤 ‘물타기 의도’라고 지적했다. M 전 소장은 재차 반박하며, 추가 자료를 통해 소송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 내막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 봤다.

M 전 국가전략연구소장이 최근 민주당 박상천 전 대표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및 강제집행 면탈,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M 전 소장은 기자출신으로 목포대학교 교수, 장상 민주당 대표 고문 등을 역임했다.

이 사건은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후임 박상천 대표가 2007년 4월27일 국가전략연구소 이사장에 선출됐고, 6월12일 M 전 소장을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후임으로는 동국대 교수인 H씨가 소장으로 임명됐다.


기자 출신 전 소장 왜 고소했나

M 전 소장은 2007년 7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해 올해 4월 해임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M 전 소장은 “나를 복직시키지 않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나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 요구와 경고(내용 증명)를 외면하고 갖가지 불법과 비리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법의 공정한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M 전 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압류 추심을 통해 급여, 소송비 등과 관련 4700만 원 가량을 연구소 측으로부터 받아냈다. 하지만 3차 추심 때는 받지 못했다.

M 전 소장은 추심을 위해 농협에 문의한 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심한 금액 4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3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하나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라 연구소 설립당시 1억5000만 원의 예치금은 어떤 경우에도 손을 댈 수 없으며, 연구소 해산 시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기관에 기증해야 한다. 연구소는 8월1일부터 청산에 들어갔다.

M 전 소장은 6월30일 1억300만 원을 박 의원, 신임연구소장, 회계 담당자 등이 공모해 돈을 임의로 횡령했다고 주장한 뒤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의 도장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에 대한 책임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농협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법인 계좌를 바꿨기 때문이며 이 돈은 연구소를 청산할 때 연구원들의 밀린 월급을 주는 등 청산작업 비용으로 들어갔고, 모두 선관위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 측의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김 모 처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박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M 전 소장은 이미 해임될 것을 알고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 측이 사문서 위조로 M 전 소장 측에 대해 고소를 했고, 이와 관련해 범죄적 요건으로 걸리니까 이를 상쇄하고자 하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모 처장은 특히 “M 전 소장 밑에 있던 연구원들이 1억 원 정도 챙겨간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이 민주당 한반도 정책연구원에 있다가 그런 사실이 발각돼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M 전 소장이 연구소를 그만 둔 뒤에도 법인 도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갖고 나갔고, 1억5000만 원의 연구소 출연금을 찾아가려고 했고 2차례나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모 처장은 “M 전 소장이 급여와 소송 비용일체 등 5700만 원을 다 받아갔으면서도, 이제 와서 M 전 소장이 상상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해 고소했다”면서 “M 전 소장 측의 움직임을 살핀 뒤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 전 소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M 전 소장은 박 의원이 올해 7월4일 국가전략연구소 이사장을 그만뒀으니까 그의 임기동안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억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와 관련, M 전 소장은 해임 당시 이사회의 불법적인 상황으로 인해 당시 회계 책임자가 사표를 냈고, 그가 ‘회계책임자 인수인계서’를 제출해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회계 책임자가 자기 문서를 낸 건데 그게 문서 위조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나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끝났고, 당시 회계 책임자는 횡령 무혐의, 사문서 위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무관하다” vs “박 의원 책임있다”

그는 또 연구원들이 챙겨갔다는 1억 원은 그들의 밀린 봉급과 퇴직금 등이고, 김 모 처장 등에 의해 해고된 것이고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임이라고 인정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원들에게 무고로 고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찾아가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M 전 소장은 “당시 해임된 줄 몰랐고, 소장으로서 인수인계 회계책임자가 됐으니 직원 월급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M 전 소장은 특히 해임과정에서 국제학술회의 참석 차 북경에 가 있는 틈을 타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기습적으로 해임 결의를 했고 당시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박상천 이사장, 김성순 이사, 김우연 이사 등 3명만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이사의 위임장은 허위로 밝혀졌고, 김성순 이사는 2006년에 이사직 사표를 낸 상태”라며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전했다. 연구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낸 것도 이사회 회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라는 압력을 거부해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간 주장과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추가 고소, 추가 자료 등을 통해 사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위기론’이 공공연히 떠도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당 내외에 파문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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