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실 등 주요 공간 미완…입주 못해
법정대리 아닌 지정대리…"이례적" 중론
실무 혼선도…순차 지침 사이 충돌 지적
불송치 검토 기산 거론…'檢접수 시' 정리

김창룡(왼쪽 네번째부터)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서 수사 분야를 맡는 조직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뉴시스]
김창룡(왼쪽 네번째부터)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서 수사 분야를 맡는 조직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 수사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자마자 곳곳에서 빈틈이 포착되고 있다. 외형 측면에선 핵심 사무실 없는 현판 제막, 이례적 대리 체계 등이 지적된다. 내실 측면에서도 개편 체계 안착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 이후 경찰 권한의 주요 지점인 '불송치' 관련 초기 혼선 등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4일 현판 제막과 관련 인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개편과 관련해 수사 담당 기구로 만들어졌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며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치안정감급 개방직 2년 단임 국수본부장이 수사 사무에 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국수본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현판 제막과 지휘부 내정 인사가 이뤄졌다. 국수본은 경찰청 북관과 본관 일부 사무실에서, 일부 기능은 외부 별관에서 운영된다. 국수본부장 사무실 등 핵심 기능은 북관에 위치한다.

또 국수본 지휘부 인사로 정부는 수사기획조정관에 이형세 수사구조개혁단장, 형사국장에 이영상 대구경찰청장 등을 내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수본 사무실과 관련 인선까지 진용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출범을 서두르면서 미진하거나 이례적인 모습이 산재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현판 제막을 마친 현재까지 국수본 핵심 기능 사무실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수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들어갈 자리다.

국수본 수장도 없는 상태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석인 수장 직무는 차순위가 수행하는 법정대리 형태가 아닌 명령을 통한 지정대리 체계가 적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직대)는 최승렬 수사국장이다. 직무대리규정상 원칙을 적용하면 국수본부장 직대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경찰청장 공석 시 경찰청 차장이 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경찰은 국수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순위인 수사국장을 직대로 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임국장이라는 점, 개편 체계 적용 연속성 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한다.

다만 법정대리 자리인 신임 수사기획조정관 부임 이후에도 현 직대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국장을 지정대리로 명령, 이 직대 체제를 초대 수장 선임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직대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중론이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퇴, 탄핵, 선임 지연 등 국수본부장 공백 상황이 재현될 경우, 경찰청장이 따로 직대를 명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도입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실무 혼선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 관련 지침 전파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내용 사이에 모순, 충돌이 있었다는 전언이 존재한다.

수사 종결권에 해당하는 불송치와 관련해 검찰 검토 기간 기산점 문제 등도 오르내렸다고 한다. 경찰 불송치 결정 시점과 실제 검찰이 검토를 시작한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개편 체계에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최대 90일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송치는 전산으로 관련 서류 등이 곧바로 검찰로 넘겨지는 반면, 불송치는 그렇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는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검찰은 전산으로 식별 가능한 번호 등 일부 정보만 받고, 검토에 필요한 기록 등은 오프라인으로 전달된다. 불송치 사건 검토 기산점은 '기록 접수 받은 날'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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