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보관 중인 대포차 <뉴시스>
차고지 보관 중인 대포차.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일요서울] 경기도는 강력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 3606대를 적발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이후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소유자·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등 2만1514대를 가려냈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가운데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또 노후됐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후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돼 있는 대포차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금전문제로 해당 차량을 C씨에게 넘겼다.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은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을 확인해 강제견인 뒤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사는 외국인 C씨의 차량은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도는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된 차량을 구입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만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압류물건을 은닉, 탈루, 손괴, 소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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