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 때 내는 세 부담 낮아져" 혜택 꼼꼼히 챙겨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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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올해 바뀌는 세금 제도가 많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식 거래세가 줄어든다는 것.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했고 지난 1일 양도한 부분부터 인하가 적용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일 "혁신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증시 참여는 2021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거래세율 0.1%→0.08%, 2023년에는 폐지...코스닥 0.25%→0.23%
-나재철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폐지 등 과세체계 개선 지원할 것"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내는 거래세율은 낮아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1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1일 기준 0.08%로 0.02%포인트로 낮아지고 2023년에는 0%로 폐지된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코스닥의 경우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2023년에는 0.15%가 된다. 비상장·장외거래의 경우도 0.45%에서 0.43%, 0.3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넥스는 0.1%로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에 부과된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코스피시장에서 오간 매도대금은 모두 3026조 원에 이른다. 개인투자자의 매도대금은 1966조 원, 기관투자자 525조 원, 외국인투자자 504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도대금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라고 가정하면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3932억 원, 기관투자자는 1050억 원, 외국인투자자는 1008억 원 규모의 증권거래세를 절감하게 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 소액주주로 확대되면 개인투자자가 누리는 증권거래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영향력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단기적 이슈로 보기 어렵다”며 “저금리와 저성장 환경이 계속되는 데 따라 주식투자를 향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바라봤다.

증권거래세 인하 '스타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신년사에서도 주식거래세 인하에 따른 훈풍을 느낄 수 있다. 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기업성장 단계별 자금공급과 IB(투자은행) 업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시장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친화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의 인프라 마련과 금융투자회사의 ESG 상품출시와 관련 딜 수행도 지원할 예정이다. 뉴딜펀드 활성화도 꾀한다.

나 회장은 또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국민의 금융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이해도 검정시험(금융투자 테스트)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증시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도 주식투자 가능해진다
- 최대 400만원 비과세

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주식투자가 가능해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이다. 계좌에 들어 있는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만기 시에는 연장도 허용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한다.
예컨대 투자자가 가입 1년 차 때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년 차 때에는 전년도 한도에서 이월된 1000만 원을 합해 총 3000만 원까지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도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ISA 전면 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ISA가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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