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가 불공정 약관을 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기업은 유명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 다수를 거느린 주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다.

공정위는 5일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CJ ENM은 1400여 팀, 샌드박스네트워크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조항의 내용은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추상적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나, 이와 관련한 최고(특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 통지) 절차가 없음(모두 3개사 공통)이다.

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샌드박스네트워크)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 임의 사용(트레져헌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CJ ENM·트레져헌터) ▲MCN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트레져헌터)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도 있다.

3개사는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우선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3개사 모두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묵시적 기간 연장을 인정할 경우 원치 않는 계약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했다.

이런 조항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바뀌었다.

3개사는 또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 등 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와 관련한 최고 절차도 두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는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한다"면서 "계약 당사자의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했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거나, 해지 사유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3개사는 추상적 계약 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지 사유를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자체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었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로고·배경 디자인, 프로필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브랜드 사용 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CJ ENM·트레져헌터는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 배상액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2개사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트레져헌터는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 채널·콘텐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 귀책이 없는 경우에만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로 바뀌었다.

모든 분쟁의 재판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던 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지난해 트위치 텔레비전(TV)·아프리카TV 등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공정 약관도 고친 것"이라면서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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