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 현대자동차 코나의 모습 [이창환 기자]
[자료사진=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완속충전시설에 12시간 넘게 전기차를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장기간 주차해 다른 차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완속충전시설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의견서를 산업부 자동차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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