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161명으로 집계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좀 따뜻한 밥좀 먹게 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2021.01.06.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161명으로 집계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좀 따뜻한 밥좀 먹게 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2021.01.06.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추가 확진 판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은 6일 ‘서울동부구치소 감염병 사태에 대한 감사청원서’를 제출했다. 

미래대안행동은 이날 “법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행정을 방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무부 스스로의 업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료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요구하는 감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대안행동은 감사 청원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지연 문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미지급 ▲이송 수용의 문제점 ▲법무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를 근거로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는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안일한 교정행정은 위 규정들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엄정한 감사를 통해 어느 기관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마스크 등 위생용품 미지급 관련해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1항’에 근거해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마스크는 현재와 같이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을 때 건강유지에 적합한 생활용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규정에 의해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수용자들에게 방역에 적합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감염병이 널리 확산되도록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예산 부족으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래대안행동은 “수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의 규모는 70조원에 이르는데 구치소 수용자의 마스크 구입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 구입 예산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감찰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래대안행동은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로 세계에 알려져 왔다”며 “위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됐을 텐데, 법무부는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 또한 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하여 과밀 수용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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