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씨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 씨. [뉴시스]

[일요서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33)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심사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황 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30분경까지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가 끝난 후 법원 밖으로 나온 황 씨는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수그린 상태였다.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느냐", "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느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도록 주위에 강요한 적 있느냐", "마약 총재 바티칸 킹덤을 만난 적 있느냐"는 등 여러 질문에 "아니요"라고만 짧게 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황 씨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9시54분경 경찰에 호송돼 법정에 출석한 황씨는 "마약 혐의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최저 영하 20도의 한파가 전국을 덮친 탓에 황 씨는 패딩과 검은색 벙거지 모자, 목도리를 착용하는 등 추위에 대비해 중무장한 모습이었다. 특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황 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시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황 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 씨가 지인 물건에 손을 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인데,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황 씨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과거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황씨 와 남양유업과는 일절 무관하다"며 "마찬가지로 최근 보도되고 있는 황 씨 관련 사건 역시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적으로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저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분들과 주주들 등 무고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양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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