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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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급(권)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수급 자격을 판단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신청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가구의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세전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이 넘는 일반재산(금융재산, 부채 등 미적용)을 가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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