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뉴시스]
이헌 변호사. [뉴시스]

[일요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법원에서 추천효력 집행정지가 각하된 것을 두고 "권위주의 정부시대 소송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불공정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과거 회귀적·졸속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야당 측 추천위원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보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 입법으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됐다"며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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