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세금폭탄, 죽음의 6월 되나… 투기세력 억제 효과 ‘의문’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문재인 정부도 집권 5년 차를 맞았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아닐까 싶다. 정부가 시장 안정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폭탄급으로 인상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되고 양도세율은 최고 70%까지 오른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려 갭투자를 막고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 두 배 인상·양도세율 70% 인상… 다주택자들, 처분하나 버티나

전문가들 “종부세 폭탄인상, 투기세력 아닌 실수요자에게 부담 가중”

올해 6월1일부터 종부세율이 0.5~3.2%에서 0.6~6.0%로 0.1~2.8%포인트 인상된다. 만약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6.0%가 적용된다. 법인은 3.0% 또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바뀌는 세법에 따라 주택 합계액이 94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면서 올해 1억510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억2000만 원보다 3000만 원가량 종부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를 보유한 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인상된다.

일례로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 2채를 소유한 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총 2967만 원에서 올해 6811만 원으로 3844만 원 오른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2주택자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최고세율 6% 적용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2019년 51만1000명으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대상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세율 6.0%의 일괄적용을 받으면서 보유 법인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90%에서 올해는 95% 인상된다.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300%(종전 2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 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다만 1주택자 중 고령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10%로 오른다. 여기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라면 종부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같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1년 양도세도 달라진다. 올해 6월1일부터는 1년 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은 60%를 적용한다. 6월1일 전까지 매도한다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는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6월 이후 양도분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은 70%로 현재보다 30%나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인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적용한다.

양도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소득세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4%에서 7% 오르고 1~2년 미만 주택 기본세율도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전문가들
“종부세, 부유세 성격 잃어” 지적

올해 종부세와 양도세가 일제히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에는 종부세 등 인상된 보유세 여파로 잠시 멈칫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상승폭은 상반기보다 덜할 것이다. 전월세 가격도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올해도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오를 이유가 많다”며 “3월 이사철에 다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보상금도 다시 주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폭탄 인상은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공시가가 따라 오르며 종부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지방 부담이 늘어나면서 종부세는 이미 강남 일부 부유층이 낸다는 부유세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타격 등으로 소득 수준은 정체됐는데 세금이 늘면서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 취지는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감소시켜 투기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에는 세 부담 강화보다 대출 규제 같은 금융정책 등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부유세 성격을 상실한 종부세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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