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3년만에 인상 ‘45%’...10억 초과 과세표준 구간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뉴시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그간 ‘증세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증세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수중립적 기조를 지켰고 완전한 의미의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해가 바뀐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를 둘러싼 지적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G7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된 만큼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1만6000명 초고소득자 세부담 증가...9000억 세수 증가 효과
-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7%...7위로 순위 ‘껑충’



올해부터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 42%에서 45%로 조정했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 1200만 원 이하(6%)에서 최고 5억 원 초과(42%)로 설정한 기존 소득세율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높인 것이다.

고소득층 대상 인상

정부가 소득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해 소득 불균형이 확대됐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금 부담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1만6000만 명(2018년 귀속 기준)이 증세 영향을 받고 세수는 연간 9000억 원 가량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정부가 2021~2025년 향후 5년간 이들에게서 거둬들일 세수가 4조8226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세수 증가분은 ▲2021년 5512억 원 ▲2022년 1조1367억 원 ▲2023년 1조70억 원 ▲2024년 1조437억 원 ▲2025년 1조841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G7 국가 맞먹는 수준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5.7%)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미국(37%)과 이탈리아(43%) 등 G7국가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친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인상(국세 45%, 지방세 포함 49.5%)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및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최고세율이 45%(국세)다. 이 외에도 우리보다 소득세율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0%) ▲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포르투갈(48%)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인상 배경으로 ‘사회적 연대’를 꼽는 상황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초고소득자의 경우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세율을 올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율 인상으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상승한다. 정부는 올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최고 3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르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려 한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전체 국세 수입은 5년간 676억 원에 불과해 증세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상속세제 연구 용역 나서...상속세 완화 가능성은

정부가 상속세제 연구 용역에 나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건으로 개선 방안 검토가 요청됐고, 올해 연구 용역을 맡기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구 용역에 나서는 데 따라 상속세율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기재부의 긍정적인 언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실상 상속세율 인하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상속세 완화 계획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실장은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 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도를 고려할 때 (현 세율 수준이) 유지돼야 하고, 낮출 경우 조세 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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