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연쇄 살인 끊어내야 할 때”…5년간 42명 사망사고 이어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첫 대상이 포스코로 떠오르고 있다. [이창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첫 대상이 포스코로 떠오르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중대재해시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첫 처벌 대상으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등 포스코 계열사가 가장 먼저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4일 광양제철소 사고를 비롯해 한 달여 만에 3차례의 사고로 5명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된 포스코가 법안 통과와 함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대국민 사과 및 안전사고 방지 특별기간 재정 이후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정우 회장 책임론과 함께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론마저 등을 돌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가려질 연임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말만 앞세운 최정우 회장 ‘안전 대책’ 약속하고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총체적 노동 탄압 자행하는 포스코 및 최정우 회장 반드시 처벌 받아야”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앞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해당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항목으로 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면서 노동계와 재해 사망자 유가족 등은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과 함께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를 요구해 온 정의당 역시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퇴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으로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을 밀어붙여 기업과 대표자 처벌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보유 현장이 300개에 달하고 해외까지 있는데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첫 대상 포스코”

중대재해법 관련 처벌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포스코가 그 첫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포스코건설 등에서만 5년간 총 42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노동자 5명이 폭발로 불타고, 추락해서 부러지고, 트럭에 깔려 숨졌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살릴 수 있던 소중한 생명”이라며 “노후설비 교체도 않고 안전수칙도 무시한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기껏 벌금 1000만 원이다. 언제 또 다른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스코의 ‘연쇄 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법 국회 통과를 위해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 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법 국회 통과를 위해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 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 국가 보안을 이유로 노동자 인권 유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29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 온 정의당에서도 포스코가 법적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故 김용균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과 함께 단식 농성을 이어온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건강 악화로 뒤이어 이 자리를 지키던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었다.

김종철 대표와 정의당 당원들을 비롯해 노동계가 지난해 12월 포스코의 사고 재발방지 논의를 위해 포항제철소 현장을 찾았을 때 포스코 측에서는 방문자들의 휴대폰 카메라 부분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현장 방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를 방문하는 이유는 사고 현장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 논의를 위해서인데 현장 사진 촬영을 막을 수 있나”고 항의에 나섰고 포스코 측은 “포스코는 국가 보안 최상위 급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내부 촬영이 금지돼 있어 보안 의무 위반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보안조치를 취한 김종철 대표 등이 내부로 진입해 안전관리 담당자를 만났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등으로 고개를 떨궜다. 이에 김종철 대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단지 담당자라는 이유로 한 사람만의 책임을 물으니 개선이 되지 않고 사고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표이사 등 CEO의 책임을 물어야 포스코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됐던 자신들이 내부 노동인권을 유린하거나 억압해도 되는 군사기업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현장 취재를 위한 기자가 동반했으나 노조가 나서서 이를 막으며 선두에서 진두지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조치 30년 뒤쳐진 포스코 

1980년에서 1990년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의 출근 길 내부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이 문제로 당시 노조가 사측과 싸워 출근 및 점심시간 등 노동자들의 이동 시간에 덤프트럭 통행을 금지하도록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김종철 대표는 “이 문제가 한 기업에서는 30여년이 지났는데, 포스코 노조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해 발생 시에도 세부 항목 가운데 한 건 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부상자를 해고 하거나 처벌을 하는데 상급자도 함께 처벌 하도록 규정을 둬 대부분 부상자들이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혼자 상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총체적인 노동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종철 대표는 “포스코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자금 투입의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언론 취재부터 허용하는 등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최정우 회장에게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당장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더라도 회장 연임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한편 최정우 회장은 지난해 12월2일 안전사고 재발방지 특별 기간을 정하고 사고 방지와 교육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같은 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자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포스코건설, 3위는 포스코가 이름을 올렸고, 앞서 2018년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산재사망사고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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