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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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고 말했다.

8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며 경영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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