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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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8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는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 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작년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통3사에게 엄중한 과징금 처분 및 소비자들에 대해 단말기와 LTE·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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