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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미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9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에 관한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미국은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명했다.

이는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미국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들 탈북민과 연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전했다.

탈북민들은 한국을 가기 위해 작년 9월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붙잡혔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으로 이뤄진 탈북민 일행은 현재 칭다오 소재 공안에 구금돼 있다고 한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한 국무부는“우리가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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