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충남대 교수 재직 당시 정직 3개월 처분 받아

국회 본회의장 빈자리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빈자리 [뉴시스]

 

[일요서울] 국민의힘 추천으로 전날 진실·화해과거사위원에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 변호사 본인이 오늘 오전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13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 한 의혹이 제기돼, 학교로부터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 재직 이력이 빠져있었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를 졸업했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추천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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