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오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일 재판부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기일은 오는 3월24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주말에 변론 재개가 결정돼 변론기일은 3월24일로 지정됐다”며 “재판부 부장판사가 변론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선고가 미뤄진 걸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첫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해 11월 6차 변론기일에 원고 당사자 진술에 나섰던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13일 선고기일에도 법정을 찾아 재판부의 판결을 들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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