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최근 뉴스레터 통해 밝혀
"이슬람 원론주의 국가이념 이란인에게 적용"
"한국 상선 억류 행위, 해상테러로 간주 가능"

한국 유조선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 [뉴시스]
한국 유조선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 [뉴시스]

 

[일요서울]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러조직이며 이 조직이 우리 국적 상선을 나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최근 뉴스레터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상선을 억류할 수 있나'에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군과 별도의 이란 혁명수비대(IRGC, 이란명: Sepah)를 갖게 됐다"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초기에는 전(前) 종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종교적으로 보호하는 임무를 했으나 점차 이란의 이슬람 원론주의 국가이념을 이란인에게 적용하는 정치사회적 국내 치안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실제 이란군 홈페이지는 이란 정규군을 국방성(Army, 이란명: Artesh), 혁명군(Iran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란명: Sepah)과 법집행군(Law Enforcement Forc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명: policia)으로 구분해 이란 혁명수비대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며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민병대로서 군사조직도 아닌 테러조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대부분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군과 달리 이란 혁명수비대의 명칭을 이란이 아닌 이슬람을 사용하는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라고 명명한 것을 근거로 '종교적 민병대(ideologically-driven militia)'라며 군사조직으로 보지 않았다"며 "특히 민병대라서 법집행 능력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상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이 아닌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고속 편대가 군사상황이 아닌 해양오염을 이유로 법집행 임무를 수행한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법 집행 권한의 없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상선 케미선박을 강제로 나포해 항구에 억류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국제테러 지원조직으로 정의한 만큼 이번 한국 상선의 억류 행위를 해상테러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군 청해부대의 현지 파견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일 한국 국방부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당시 오만해에서 해적퇴치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제33진 KDX-Ⅱ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근해로 보낸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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