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2021.01.11. [뉴시스]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2021.01.11. [뉴시스]

[일요서울] 16개월에 불과한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과 전문가 단체에서 잇달아 나오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치사'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A씨(구속기소)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불구속기소된 입양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는 등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정인이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사망 당일 이웃 주민은 '쿵'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점을 봤을 때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췌장이 절단돼 사망할 정도라면 단순한 학대 수준을 넘은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수 있고, A씨가 최소한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 정도는 인식한 상태에서 한 '미필적 고의' 행위라는 것이다.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1. [뉴시스]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1. [뉴시스]

정인이와 유사한 사인으로 사망한(췌장파열 등)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검의의는 "췌장은 자동차 정면 충돌로 밀려들어오는 운전대가 운전자에게 가하는 정도이거나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발로 아주 세게 밟는 정도의 외력이 있어야 파열된다"고 전한 사례가 있다.

실제 정인이와 유사한 3살 아이의 허리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C(32)씨는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인은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등으로 정인이와 유사하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폭행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법원은 C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부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C씨는 지적장애를 가졌음에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됐다. 따라서 A씨도 정인이를 살해할 마음은 먹지 않았지만 정인이가 자신의 행위로 사망할 가능성 정도는 예견했다고 봐야하는게 옳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근조화환과 바람개비도 설치한다.

검찰도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을 기재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날 "가능성을 알기 어렵다"며 추측을 경계했다.

한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서울남부지법은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방청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방청권 응모를 하기로 했다.

법원은 일반 방청객 좌석을 51석으로 제한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2개의 중계법정을 더 두기로 했다.

방청권 응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메시지 응모(1800-3251)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오후 6시 홈페이지와 개별 알림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사람을 발표한다. 발열 증상이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금지된다.

<뉴시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