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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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정성을 강화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를 손본다.

12일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을 했음에도 예기치 않은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 구제 급여를 지도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안건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재직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된다. 더불어 안건 관련 법인·단체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제척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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