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과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준규격은 지자체의 트램 사업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해 제시했다.

우선 차량 종류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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