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과 한국먼디파마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 시술 건수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600건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02.21.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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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 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비용 등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으로 1억3376억 엔과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이 같은 판결 사유로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며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개발 보류 서한(clinical hold letter)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자 성분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당사는 당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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