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 위법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순간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수사기관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 절차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고 형사처벌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 절차 원칙을 무시하면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진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종합일간지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조작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검사가 존재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날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됐으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해당하며, 자신의 권한으로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내사번호를 부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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