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 양모 정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입니다. 

이날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살인죄 및 사형죄’ 적용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사형’이라 적힌 피켓 시위를 들며 정인이 양부모의 엄정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날 총 813명의 시민들이 응모한 방청권 추첨은 경쟁률만 16대1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앞서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모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인 혐의만 적용됐는데요. 그간 여론에선 학대로 인해 ‘살인’에 이른 점을 참작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곧바로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양모 정모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장모씨는 “살인에 이른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4~7년인데 반해 살인죄는 기본 10~16년입니다. 가중 요소가 부여될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한데요.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장모씨의 형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01.13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