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기업 재단출연 강요 등 혐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로 수수한 의혹까지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사면론' 거세

어두운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어두운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3년8개월여 만에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 짓는다면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에 이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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