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뉴시스]

[일요서울] 법원이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일가족이 치여 2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8시40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고려해 운전석 내 시야 확보 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시야 확보에 따라 A씨의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이 제출·상영한 A씨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네 모녀 중 어머니 차량 앞에 있다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유모차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머리 부분만 보였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차체가 높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일시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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