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이병호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에 '특활비' 36억원 상납한 혐의
대법 "회계관리직원 해당해" 파기 환송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뉴시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뉴시스]

[일요서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7)·이병기(73)·이병호(80)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 전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다. 약 3년 동안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쳤고, 이제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을 받게된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활비는 앞서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55)·이재만(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며 다른 판단을 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으로 형을 깎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재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합쳐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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