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뉴시스]
인천 삼산경찰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음식점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부서 과장, 직원들이 자가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 직원도 같은 곳에 있었다.

이날 통보를 받은 경찰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찾은 직원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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