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한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오토바이·자가용 렌트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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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임차인들의 수십억 원대 원룸 보증금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원룸 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4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등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씨와 사촌 동생 B(31)씨는 전세금 사기 범행을 위해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며 “C(60)씨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범행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한 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진행, 임차인 122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 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대학교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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