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왜’ 3년 책임 분양 계약을 했을까…비판마저 의도된 계획

여의도 파크원 공실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파크원 공사를 수주하던 2016년 여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공식 입찰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부영과의 송도사옥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여의도 파크원 공실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파크원 공사를 수주하던 2016년 여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공식 입찰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부영과의 송도사옥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이 최근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의 수주 확보 등을 이유로 소속 영업파트 임직원들의 사무실을 기존의 송도사옥에서 여의도 파크원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건설이 과거 5년간 중단됐던 파크원 공사를 이어 받으면서 당시 ‘책임 분양’을 전제로 수주했던 사실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더불어 파크원의 임차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실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소속 직원들의 사무실 이전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파크원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 보이도록 의도된 계획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말 많았던 송도사옥 부영 매각, 파크원 공실 뒤 숨은 이유 드러날까 
건축본부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직원 100여 명 송도사옥서 파크원으로 이전

포스코건설은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의 내부 문제 등으로 소송이 진행돼 공사를 포기한 삼성물산에 이어 여의도 파크원 공사를 넘겨받았다. 2016년 3월 포스코 건설이 해당 공사에 돌입하면서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수주 조건에 얽매여 난항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준공 이후 책임분양이라는 수주 조건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예측이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의 영업파트 임직원들이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완화에 따른 사업 확보 및 수주 활성화 등을 이유로 송도 사옥으로부터 파크원으로 이전을 시작하자, 공실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파크원 ‘공실’ 핑계 송도사옥 ‘이전’ 숨은 의도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건축 관련 수주에 주력하기 위해 옮긴다는 핑계로 남아 있는 공실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뒤에 숨은 의도를 봐야 한다”며 “인천의 송도사옥을 떠나 서울의 중심에 있는 여의도 파크원으로 옮기고자 했던 진짜 목적을 가리기 위해 책임분양 조건을 내걸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사옥으로부터 서울 파크원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로 공실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옮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수주 조건이었던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무실 이전”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책임 분양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결과적으로 사무실 이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에 이르기까지 언론들은 ‘포스코건설이 파크원 책임분양 조건 이행을 위한 공실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앞 다퉈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이를 지적한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의도대로 된 셈이다. 포스코건설이 발주처에 내걸었던 수주 조건인 3년간 책임 분양은 이행하기 까다로운 조건이며, 이 조건에 맞춰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즉 파크원 같은 큰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하는데 기업들이 3년을 조건으로 입주하는 경우는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10년 이상을 조건으로 입주한다. 짧아도 5년을 조건으로 입주하고 이후에 재계약이나 이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칫 임차에 어려움을 겪도록 내건 조건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기업 이전에 따른 비용 때문인데, B라는 기업이 새로운 건물로 입주해 들어가면 그 기업의 이미지에 맞춰 디자인과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데 3년 뒤에 이런 수고를 또 하고 싶어 하는 임차인이 있을까. 포스코건설이 3년을 책임 분양 조건으로 내건 부분을 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당시 송도사옥 공동사업자 테라피앤디가 3800억 원이 넘는 매입가격을 제시한 금융기관 등 8곳의 입찰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억 원을 제시한 부영그룹과 단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은 2016년 당시 송도사옥 공동사업자 테라피앤디가 3800억 원이 넘는 매입가격을 제시한 금융기관 등 8곳의 입찰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억 원을 제시한 부영그룹과 단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창환 기자]

송도사옥 부영에 매각한 숨은 이유 드러나나

포스코건설이 서울 여의도 파크원 수주에 나서는 동안 인천에서는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문제가 불거졌다. 2016년이 되면서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옥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 측과 10년간의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테라피앤디 측에 따르면 2015년부터 당시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4800억 원 이상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6년 2월 한찬건 사장으로 교체되면서 포스코건설의 외부감사인을 맡고 있는 한영회계법인을 통하는 조건으로 3800억 원 이상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조절했다. 이에  테라피앤디는 매입자를 찾아 나섰고 한화투자증권, 코람코자산운용, 미래에셋투자증권 등 8개의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 등이 관심을 보이며 최대 5000억 원에 이르는 입찰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매각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같은해 9월 부영그룹과 3000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정식 입찰에도 응하지 않았던 부영으로의 매각을 두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당시 부영이 먼저 제안해 왔고, 임차 계약기간과 재매입 등의 조건이 맞아 계약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부영과 300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 체결 당시 송도 사옥을 포스코건설이 5년간 책임 임차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2021년 올해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옥 임차 책임이 없어진다.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적인 임대차 계약 진행 사항은 없다. 3년의 책임 분양 조건을 내세운 포스코건설만 송도사옥 임차 계약 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파크원 공실 1개 층에 건축본부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영업실 직원 등 100여명이 이전을 시작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는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부영그룹 매각의 부당성을 바로잡아 달라며 이와 관련 대법원에 항고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이유로 포스코건설이 임명한 송도사옥 관리업체 PSIB의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포스코건설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따라 건축사업 부문의 직원들을 여의도 파크원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공실을 메우기 위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런 오해를 받도록 의도된 이전 계획이라는 의혹되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따라 건축사업 부문의 직원들을 여의도 파크원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공실을 메우기 위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런 오해를 받도록 의도된 이전 계획이라는 의혹되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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