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있으면 뭐하나’…처벌 미미해 ‘엽기 학대’ 계속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고어전문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덫에 걸린 길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태워 죽이거나 활을 쏘거나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 잔혹한 장면이 담긴 동물 학대 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 글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최근 엽기적이고 잔혹한 동물 학대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법적 처벌 근거로 삼는 ‘동물보호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사각지대가 많아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계획적·연쇄적 학대 꾸준…사회적 문제 발현 가능
- 동물 법적 지위, ‘물건’ 아닌 ‘생명’으로 봐야

“멀리서 쏴서 빗나갔는데 운 좋게 척추 맞아서 하반신 마비로 잡았었어요.” “총은 쏘면 툭 쓰러지는데 활은 쏘면 표적에 꽂히는 소리도 나고 바로 안 죽고 숨 못 쉴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고양이 잡히면 나비탕해서 감기 걸린 거 몸보신 하셔야겠는데요ㅋㅋ”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냥줍 하고 싶다ㅠㅠ”

최근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오픈 채팅방에서 실제로 이뤄졌던 대화들이다. 이 방에선 고양이뿐 아니라 개, 너구리, 고라니 등 동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살해하는 방법과 사진 및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었다. 채팅방이 논란이 되자 참여자들은 곧바로 채팅방을 없애고 “채팅 기록이 다 지워졌다” “처벌 안 받을 테니 짜릿하다”며 으스대는 모습을 보였다. 

SNS·유튜브 중심‘과시형 학대’ 증가

앞선 사건처럼 SNS와 유튜브 등에서 동물을 학대·살해하는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이 공유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한 유튜버는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시청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지난해 7월에는 ‘고양이 사냥꾼’이라는 유튜버가 통 덫에 갇힌 고양이들을 토치로 태우고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는 동물 학대뿐 아니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동물 학대 영상을 재유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활동가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최근 SNS를 기반으로 학대를 과시하듯 유포하고 있고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공유하는 것 때문에 학대가 조장된다”며 “과거에는 우발적인 식용견 학대가 많았다면 이번 오픈 채팅방 사건 등을 비춰봤을 때 점점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회성이 아닌 연쇄적인 측면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도 “SNS나 유튜브에서 관심 받길 원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관종’들이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 학대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옳지 못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큰 문제는 약자를 괴롭히면서 얻는 자기만족감이 커지고 더 과감해질수록 사회적 문제로도 발현되는 게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가해자 법적 처벌 엄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까지 간 사람은 5년간 93명에 그쳤다. 이 중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람은 2명으로 전체의 0.1% 수준이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나 길고양이처럼 보호자가 없는 학대에 대해선 동물보호단체가 나서서 고발해 주거나, 이슈화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며 “경찰에 사건 접수조차 안 되거나 만약 되더라도 경찰의 수사 진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범죄보다 가볍게 보는 풍토도 문제고 어렵게 기소돼 법원까지 가더라도 감경이 쉽게 이뤄지는데, 감경사유 판결문을 보면 초범이거나 반성을 한다 등의 이유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복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금지 조항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처벌 형량이 외국에 비해 가벼운 편으로 보인다”며 “외국은 동물 학대 범죄를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법부에서 대부분 무혐의 혹은 몇 십만 원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존재가해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필요

전문가들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선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가해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민경 활동가는 “법안에는 학대 행위 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로써 그 외의 행위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사각지대”라며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소유권 제한’ 문제다”라며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제재 법안이 전혀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돼야 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박주연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유체물, 즉 물건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같은 동물 복지 선진국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헌법에 동물(생명) 보호에 대한 내용도 있고, 동물보호법도 강화돼 있다”며 “우리는 동물보호법도 약할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과 다름없이 취급해 별도의 법적 지위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경 대표는 “법안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가하는 것도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 같은 학대 행위자는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 소유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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