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2심에서 각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지난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롯데건설·롯데지알에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 등이다.

9개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롯데쇼핑이 해당 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그룹 총수(동일인)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리해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개 계열사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롯데 측은 지난 2019년 3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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