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 '14XXXX'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 '14XXXX' 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어,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했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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