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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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5일 모두 기각하고 BBQ 윤홍근 회장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되었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 원 중 71억 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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