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제대로 이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B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결과는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한 A씨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B씨가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A씨는 지금이라도 소송을 다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공시송달이라 함은 당사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는 송달이다. 통상적으로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통상은 유치송달이 어렵더라도 다른 수단의 송달방법, 예컨대 보충송달, 우편송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송달들까지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공시송달의 보충성).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 당연히 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추완항소이다.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민사소송법 173조).

그런데 법원은 공시송달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못 지킨 경우로 해석한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항소기간을 놓친 사람은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사람은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어(민사소송법 451조 1항 11호) 재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하면 된다.

일단 공시송달이 된 경우 설사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예컨대 당사자가 그 주소에 사는 것은 분명한데 장기 해외여행 중이거나 일부러 도망 다니면서 송달을 피하는 경우,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바로 공시송달한 경우)에도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허위 주소를 적어서 송달불능을 만들어서 하게 된 공시송달은 무효이다(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

따라서 이 경우는 송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소를 제기하면 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전합 1978.5.9.선고 75다63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반면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것처럼 소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경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는 송달 자체는 유효하므로 상대방은 추완항소 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이 아니라 보충송달의 경우는 어떨까? 보충송달이라 함은 우편배달부가 송달장소에 갔는데 정작 송달받을 사람은 없어 할 수 없이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한 보충송달은 송달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추완항소나 재심 모두 불가능하다.

특히 요즘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빌딩 관리인 등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충송달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7.4.선고 2000두1164). 다만 임차인에 대한 송달을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한 경우는 (그 둘이 세대를 달리하여 동거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보충송달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나중에라도 항소할 수 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추완항소를 하거나 재심으로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정지시킬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