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0. 12. 24.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항소심은 ①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목 윗 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④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점 ⑤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난 신체 부분이라도 하더라도 본 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기존의 해석을 다소 변경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③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 ④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카메라등촬영죄에 대한 기존 하급심 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촬영 장소가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 한 것으로 보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 부분이라도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위 ‘성인지감수성’을 보다 더 고려한 판결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른 사람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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