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특별제보기간 동안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다.

정부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 후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한다는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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