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한부모단체·아동인권단체,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 기관에게 맡기지 말라’ 기자회견

[사진=(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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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입양 취소나 아동 교체 등을 입양 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아동인권 단체들은 입양 전 친부모 상담과 아동 보호를 입양 기관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미혼모·한부모단체·아동인권단체 등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게 맡기지 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대통령은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을 지시했다”며 “모두들 입양 후 사후관리의 개선을 말하지만 우리는 입양 전 친부모 상담과 아동보호가 입양기관의 손에 맡겨짐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최근 입양 부모에 의해 사망한 ‘정인이’보다 앞서 2016년 입양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던 ‘은비’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은비를 출산했을 때 친엄마는 17세의 미혼모였다. 키우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은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21개월째에 아이를 입양 기관에 맡겼다”며 “하지만 은비는 첫 번째 입양 전제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입양 기관으로 돌려보내졌다가 두 번째 입양 전제 위탁 중 입양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입양 아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을 입양 기관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입양특례법 제13조상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 충분한 상담을 입양 기관에 맡기고 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보호를 입양 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들은 “친생부모는 아동을 만나며 양육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친생부모가 아동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아동의 일시보호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숙 미혼모단체 ‘인트리’ 대표는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 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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