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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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날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 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돼 있다.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상자·봉지·병)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돼 표출된다.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민원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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