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본격적으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정 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본격적으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정 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산업통산자원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시행에 나섰다. 특히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우대 등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특화기업 고시’를 제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가운데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내달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부담은 일체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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