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상시 선거운동 운용기준 발표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 [뉴시스]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 [뉴시스]

 

[일요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관련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등도 허용된다.

반면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된 장소인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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