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1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 전 대표 A(53)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MOLED 엣지 디스플레이 제작을 위한 3D 라미네이션 설비 등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보가 비 공지의 기술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의 공동소유로 인정해도 설비 판매금지약정 등이 없는데 톱텍이 해당 정보로 설비를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톱텍에게 적용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리콘 재질의 패드를 이용해 연성 재질의 패널을 가장자리에 굴곡이 있는 엣지형 커버글라스에 부착하는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톱텍의 기술유출에 관한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공동피고인 A사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A사는 톱텍이 중국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설립된 위장업체로 파이가 취득하는 수출대금이 톱텍으로 귀속 예정돼 배임의 고의가 있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톱텍이 중국업체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정 레시피의 경우 누름량, 합착시간, 합착속도의 구체적인 수치와 레시피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제작한 중국 수출용 설비에 삼성디스플레이의 공정 레시피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중국 수출용 설비와 피고인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설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상 중국 업체들이 사용하는 자재(패널, 윈도우 등)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용하는 자재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중국 업체들이 중국 수출용 설비로 테스트를 진행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공정 레시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국으로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했다.

톱텍은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사로 2018년 4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인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위장 회사인 주식회사 A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사를 통해 3D 라미네이션 설비를 만들어 중국 업체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해당 재판은 ‘산업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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