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이루어진다며 여권을 향한 입법을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로써,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장 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재계가 반발한 가운데 법제화가 되지는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의 참고 모델이 바로 이 ‘협력이익공유제’이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언급은, 과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실 이러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이 있다. 바로 유업체 남양유업이다. 지난해 5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이익 분배를 올해 6월 대리점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다.

남양유업의 ‘협력이익공유제’는,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한 대리점 상생 정책이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 원을 보장금액으로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했다.

이러한 남양유업의 ‘협력이익공유제’가, 조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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