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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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불공정 주식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 경위를 볼 때 피고인들이 입수한 시세 정보 등을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경영보고 회의에서 봤던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회의에 참가했던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전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난 2019년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 외 블로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매각이 이뤄지고 2월12일 장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전 대표 등이 판 주식 총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자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회사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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