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사업주‧근로자 살펴봐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다양한 고용 및 노동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안내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다. 이에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2021년 달라지는 고용 및 노동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이 결합 제공되는(Ⅰ)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 유형으로 운영된다. [표1] 참조.

[고용노동부]
[표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20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정망이 강화돼, 예술인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2020.12.10.부터 2021.03.10.까지 3개월 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돼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가 확대된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부터는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및 적용분야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첫째,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해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민간기업:상시근로자의 3.1%, 공공부문:상시근로자의 3.4%)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고용의무 이행률이 3/4 이상인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둘째, 올해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 지자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셋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한다. 물론,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없다면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넷째,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제도
및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제도 등 시행


지난해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①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②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③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등이 시행된다. 
먼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01.16. 시행) 

또한,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 500명 이상 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인원/역할, 관련 예산 및 시설, 안전보건 활동계획이 포함돼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1.01.01. 시행) 
한편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돼 개정된 규정량 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상시 5인 이상:2021.01.16. 시행, 상시 5인 미만:2021.07.16. 시행)

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및 각종 지원제도 개선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미 상시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됐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지원하되, 월평균 보수가 219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5인 미만 사업장 :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1~3호 인센티브가 적용돼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최저임금이 적용(시급 8720원, 월급여 기준 182만2480원)되며,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의 15%(27만3380원), 복리후생수당의 3%(5만4680원)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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